주요 변경 사항
입학사정관의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 대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