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업소 폐쇄명령 후 재신고 제한 완화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규정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준용 대신 위생용품 관리법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영업신고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