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 공직윤리·공직역량 검증 분리와 자료제출 절차 개선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를 청렴성·도덕성 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등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합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 자료 공개가 곤란하다고 보는 경우, 자료 제출 대신 위원회가 비공개로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해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