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접경지역 전단 등 살포 사전신고제와 미신고 살포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단 등 살포가 남북관계 갈등을 유발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가 거부됐는데도 전단 등을 살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보장, 남북 간 긴장 완화,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입법목적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