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신설되는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를 둡니다.
제안 이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