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근거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주요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