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과 미가입 농어가 보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보험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확대한다.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한다.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료율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 누적손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