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안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둔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 지역을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침수방지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