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항소음 피해지원금 도입과 주민지원사업 재원 배분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주민복지사업에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면제한다.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