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 연령 제한 삭제와 장제보조
세부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던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한다.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 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가 수행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와 복리를 높이고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