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장례 지원과 심리재활 위탁
세부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해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가 시행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위탁 가능한 심리재활서비스는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 등 치료와 연결되는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제안 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하며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