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결석 세비 감액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 아니라 세비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이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