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지광고물 배포 금지와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의 표시뿐 아니라 배포도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유흥업소ㆍ퇴폐업소 광고 전단 살포가 빈번하지만 금지광고물 배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