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각장애선거인 선거공보 점자·디지털 제공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없게 한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저장매체를 제출할 때, 그 파일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한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