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신고 교원 법률지원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한다.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안 이유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