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및 관리 시스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기관마다 외국인 성명 등 인적정보 표기가 달라 동일인 확인과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