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한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총괄·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