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술인·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당연 가입 근거를 신설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 연금사무 처리를 위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및 가입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