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필수의료체계 마련과 보건의료정책심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관련 사항을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필수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