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필수의료 지역완결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원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다루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필수의료와 관련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다.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둔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필수의료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지원하는 근거를 둔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가산과 기금 등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