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른 과로성 질환, 기존 질환 악화, 그로 인한 장해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과로사등에는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다.
국가, 국민, 사용자에게 과로사등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한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 심의와 중앙행정기관 간 대책 조정을 위해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고, 경험자나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예방 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