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변경 사항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한다.
인구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총괄ㆍ조정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사무 또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교육ㆍ노동ㆍ복지 등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