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와 외평채 전자등록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의 외국환거래를 중개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 제도를 도입한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통해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려는 근거를 마련한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전자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개별 고객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높이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