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포함과 중점관리대상 법제화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한다.
소방관서장이 매년 화재 위험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화재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의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응하고 화재위험 대상의 예방·대응 관리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