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요양기관은 우체국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자 전송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체신관서는 우체국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다.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전산시스템 업무 종사자와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다.
전산시스템 관련 정보 누설, 업무 외 사용 또는 보관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