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보호제도 교제폭력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해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한다.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
폭력범죄 대응을 위해 교육이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한다.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거나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에 수사·사법 기관이 신속히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