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중 50%를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