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등하굣길 포함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후속조치를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는 범죄 예방 순찰,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와 고정형 CCTV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등하굣길에서 아동을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