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등록·대리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으면 그 소재지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내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등록사항에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해야 한다.
국내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