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고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14일 전 이용자 통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야 한다.
휴업·폐업 예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체육시설 이용자가 휴업·폐업 사실을 제때 알고 이용료 반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