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례대표선거 선거벽보·현수막·공개연설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를 작성해 붙일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추천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선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정당 정책과 후보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와 유사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