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한다.
장애인 권리보장 주요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 의견 조정, 이행 감독, 평가를 맡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법령, 예산,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장애아동·장애노인·중복장애인·소수유형장애인, 장애여성·중증장애인·장애인 가족지원, 정보공개·상담·디지털 기술 활용, 장애인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