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절차와 심의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만든다.
국가는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를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진다.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둔다.
새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결의가 변경되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소관 사무에 반영하고 이행 경과와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 이행 경과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 대응과 정보 공유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