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률상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과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전 재정운용 전략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