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수천일염 구매실적 공개와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하면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실적을 공표한다.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품질 좋은 소금 홍보와 소금산업 활성화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한다.
소금사업자 컨설팅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등을 추가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현황과 활동 실적을 공표한다.
국가는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아지면 생산비와 가격의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한다.
제안 이유
사문화된 소금산업 활성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악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