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계 유전적 요인에 따른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험급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업무상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쪽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경우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손상자녀 관련 조항에서 ‘임신 중인’과 ‘출산’처럼 여성 근로자만을 전제로 한 표현을 개정한다.
제안 이유
현행 건강손상자녀 규정이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되어 부계 유전적 요인에 따른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