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하고,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한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미곡 공급량 선제 조절 사업 지원, 밀·콩 등 미곡 외 양곡 유통업 육성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