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자녀 돌봄 수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