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야 하며,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지원한다.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받은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할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