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구역 통합과 용적률 조정에 따른 고층주택ㆍ공원 조성
세부 변경 사항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는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여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정비구역 중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한다.
일부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 등을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이주, 전세ㆍ교통 문제와 도시환경 악화를 줄이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