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탁기업협의회 신고와 거래조건 협의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한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는 해당 위탁기업에 약정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거래에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