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복무한 전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기간을 산입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자녀 1명당 2년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한다.
출산크레딧의 추가 인정기간이 5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삭제한다.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안 이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