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매도전산시스템 의무화와 상습 불공정거래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한다.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