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산계약 손실 보전과 농산물적정가격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작황 부진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 품목과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공급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