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치명령 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 국가 대지급과 국세 방식 회수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일정 요건에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가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대지급이 이루어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해 중복 지원을 막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대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중지된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