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마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해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사무를 맡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침해 금지행위와 신고·처벌 규정을 두고,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비공개나 위장 방식으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