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족돌봄휴직 180일 확대와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90일 유급화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늘린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족돌봄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 수 있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무급 돌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