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할린동포 국내유족 실태조사와 정착·생활안정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을 ‘국내유족’으로 새로 정의한다.
국내유족에 대해서도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처럼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내유족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할린동포 사망 후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