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악취 종합시책 주기 단축과 정밀조사·개선명령 이행 확인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시책을 세울 때 국가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한다.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은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명령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악취실태조사·정밀조사와 환경피해 관련 보고·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와 벌칙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정부 차원의 악취 대응을 더 신속하게 하고, 피해·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의 정밀조사와 개선명령 이행 담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