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정성 평가와 예산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한다.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